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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수강료 환불 절차 및 기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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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4-05-20 15:32 조회 58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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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 절차 및 기준 안내

1. 신청 방법
전화 환불 신청02-336-4499(행복아카데미 담당) ⇒ 전화 강의 취소 ⇒ 강의 확인서 구글폼 동의 제출 ⇒ 2주 내 환불 처리 예정

2. 환불 처리 환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불되오니 여유있게 기다려주세요.
환불 관련 문의 : 02-336-4499(행복아카데미 담당)
3. 지급 기준  수업 시작일 전 ▷ 전액 환불
총 강의 시간 1/3 경과 전 ▷ 수강료의 2/3 금액
총 강의 시간 1/2 경과 전 ▷ 수강료의 1/2 금액
총 강의 시간 1/2 경과 후 ▷ 환불 불가
일일 특강(원데이 클래스)의 경우 수업 시작 2일 전날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환불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후 보내드립니다.

※‘수강취소일 기준’이라 함은 수강여부와 무관하게 '[마이페이지] - [내강좌]' 메뉴에서 수강취소를 요청한 날짜입니다.
※ 개강일 당일 취소는 전액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4. 유의 사항개강 후 재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.(중간 등록자 포함)
개강 후 중간 등록자도 ‘수강취소일 기준’으로 동일한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.
일일 특강(원데이 클래스)은 개강 48시간 이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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